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합당이 무산되면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이를 환수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을 보조금 지급 시한 하루 전날인 14일 영입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가 20일 합당 철회를 결정한 뒤 이낙연계인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줄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선관위 보조금 총액의 5%씩 배정되지만 5석 미만 정당에는 법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씩 지급된다. 합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의석이 5석 미만으로 감소했으므로 개혁신당은 보조금 대부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보조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부 역시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10년 동안(2014~2023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연간 평균 739억 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보조금제를 운영 중인 36개국 가운데 규모가 최상위권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투명하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국민 대변’과 ‘일하는 국회’ 등 본연의 정당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꼼수 정치’를 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당(私黨)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비중이 정당 재정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독일처럼 상한선을 두는 등 보조금 제도 전반을 대수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