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28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6100대 지원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 중 DPF 부착 차량까지 대상 확대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약 6100대를 조기폐차하고자 올해 약 2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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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 보유자인 경우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량(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3등급 차량 일부 인정)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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