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지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갚지 않은 고향 선배를 겁주려고 찾아갔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과 5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기 이천시의 한 성인PC게임방에서 고향 선배 B씨와 대화하던 중 격분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지인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려간 뒤 변제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1년 10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받은 뒤 누범 기간 중이었다. 이밖에 2020년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만한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폭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