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공의 진료 이탈 책임은 간호사가?…업무 과중·불법 진료 내몰려

의사업무 일부 담당 간호사가

대리 처방·치료 처치까지 맡아

의사 떠난 병원 지키는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 지키면서도 불법 진료 우려

응급실 앞 초조한 보호자들. 연합뉴응급실 앞 초조한 보호자들. 연합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대부분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수술이 평소 대비 60% 선까지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업무 1차 진료는 임시방편으로 전임의와 교수들이 맡고 있지만,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간호사에게까지 의사 업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 경우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처치 등 불법진료에 따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되는 상황이다.

한 간호사들은 "업무 과중에다 불법진료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의료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39)는 "의료법상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인턴들이 해야 하는데, 인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이 작성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받는 거 아니냐고 토로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는 "병원 현장에선 오래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미뤄지는 불법의료가 만연했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불업의료 행위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