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불은 무관용”…알바 임금 35만원 밀린 편의점주도 체포  

9번이나 조사 불응…체포 후 임금 청산

고용부, 설에만 근로자 1.7만명 구제

두꺼운 복장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두꺼운 복장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바이트 근로자 1명의 임금 35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버틴 편의점주 1명이 결국 체포됐다. 이 사업주는 아홉번이나 임금체불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된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정부가 소액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 명절 임금 체불 지도기간을 운영해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 원을 적발해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설 지도 기간 청산 규모 5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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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건설업 때문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작년 4363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지도기간에도 전국 600여곳 현장에서 133억 원 규모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지도기간 적발한 사례 중 편의점주의 35만 원 임금체불이 눈에 띈다. 이 점주는 임금체불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9번이나 불응했다. 감독관이 직접 점주를 찾아가자, 점주는 이후 종적을 감췄다. 결국 담당 감독관이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고용부는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한 건설업자도 구속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5만원을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 입장이 최우선”이라며 “직원에게 우리 사회가 임금 체불에 관대하다는 나쁜 인식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체불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문제”라며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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