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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내용 빼먹고 보고서 안 내고…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16건

공시 위반 전년 대비 31.8% 증가





지난해 국내 상장·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조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한 건수가 116건(105개사)으로 전년 대비 28건(3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4개사, 비상장법인 101개사에 대해 14건은 과징금 등 중조치를 하고 102건은 경고 등 경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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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 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정기공시 위반은 27건 적발됐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은 14건,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4건 등을 조치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한 곳은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당 공시가 없으면 담보 제공 없이 회사 신용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법인 한 곳은 경영사태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장법인도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일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돼도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는 연장신고서 제출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공기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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