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성남1)은 26일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알렸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