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 개혁의 성과로 내세운 노동조합 회계공시제가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았다. 제도 시행 첫 해처럼 노조들의 높은 참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와 산하조직(노조의 내부조직)이 수입, 지출, 자산 , 부채 등 회계 기본 항목을 자율적으로 공시시스템에 기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국민이 회계 정보를 열람해 이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노조 회계 공시제 시행 첫 해는 성공적이었다. 공시제가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제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그 결과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9곳 가운데 675곳(91.3%)이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4% 참여율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올해도 노조의 공시제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를 한 노조 및 산하조직만 조합비 중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노조와 노조 상급단체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세액공제 규모는 1년치로 작년 시행 3개월치의 4배다. 또 고용부는 공시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경영계, 정부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만큼 올해도 공시제 참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노총은 올해 회계공시 참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조에 공시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