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김혜경 부부 같은 날 법정 출석…나란히 혐의 부인

李 "검찰 녹취록은 짜깁기"

金 "황당한 기소, 해도 너무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법원에 각각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증 혐의를 자백한 공동피고인 김진성 씨와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 단계에서 검찰은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줬다”며 “전체를 보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것인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표가 계속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함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측은 자백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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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법정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가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판 전 취재진과 만나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배 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정에서도 김 씨 측은 “김 씨는 선거 후보 배우자로서 수많은 자리에서 밥값을 내거나 얻어먹은 적 없으며 수행원인 배 씨도 각자 식사 값을 지불했다”며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도 선거법을 경계해 회계적으로 이를 점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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