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급'까지 각오했나…전국 의대생 10명 중 6명 '휴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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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단체행동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들이 휴학계 승인 요건 검토를 마치거나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면 유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고민해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기준 1만1481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 가운데 61%가 휴학에 동참했다. 집단 수업 거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11곳이다.



이번 주 안으로 대학들이 휴학 요건 검토를 완료하고, 집단 휴학을 요건 부적합으로 판단해 휴학계를 반려하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유급' 위험이 있는 수업 거부 국면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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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되는 의대 학사 규칙 특성상 계속 실습·수업에 빠지는 것이 의대생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대는 다른 전공·학부와 달리 1~2주간 몰아서 한 과목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며칠만 빠져도 바로 유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학들은 1~2주 개강을 연기하거나 교수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강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대학들에 정상적 학사운영을 당부하고 수업 거부 시 엄정 조치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대학들도 수업을 계속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수업을 미룰 수 있는 기간도 길어야 두 달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인데, 의대는 실습까지 포함하면 통상 40주를 넘긴다.

한 학기 20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려면 전체 방학 기간을 없앤다고 해도 3월 말에는 1학기를 시작해야 한다.

천재 지변이 발생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다면 2주 이내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같은 상황(동맹휴학 또는 수업 거부)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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