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액 면제된다. 이번 보험료 면제에 따라 전국 800여 개 조합에서 약 3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26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한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돼 운영됐다.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협 측 설명이다.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작년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줄여왔으나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넘어서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협 측은 이번 보험료 감액에 따른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이 3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