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불법체류 외국인, 이미 범칙금 납부해 '비상상고' 수용"

원심 300만원 약식명령 확정했으나,

피고인 이미 불법체류로 범칙금 납부해

검찰총장 비상상고에 대법원 면소 판결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체류 기간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지기에 앞서 인천출입국에 범칙금을 내 검찰 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는 검찰의 공소 제기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 판결 등이 있을 때 판결의 의미가 없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몽골 국적의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해 같은 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계속 체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근거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총장은 법원 측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후 그 사건 심판에 대해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이미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고지 받아,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모두 납부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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