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기 제조 가능 공작기계’ 러시아 불법 수출한 父子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부산본부세관이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로 60대 A 씨와 30대 B 씨 부자를 검찰에 넘겼다. 중국 우회수출 경로 이미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이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로 60대 A 씨와 30대 B 씨 부자를 검찰에 넘겼다. 중국 우회수출 경로 이미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대량파괴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밀수출한 부자(父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아들인 3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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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자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다.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시아 수출에 통제되는 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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