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1500만 원 수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로…오늘 영장 심사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 기로

특가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난 8일 별도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8일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8일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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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를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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