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오늘 대법서 최종 선고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숨지게 한 혐의

29일 오전 11시 최종 선고받아

앞서 5억 공탁금 내 감형 받아

원심에서도 뺑소니는 무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연합뉴스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9일 최종 선고를 앞뒀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짚었다.



또 1심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형을 정했다. 실체적 경합은 개별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1개의 혐의로만 처벌한다. 뺑소니 혐의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낸 공탁금 총 5억 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탁을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B(당세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차로 치고도 현장을 이탈해 인근 자택까지 이동한 뒤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에 20년의 형을 구형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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