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이 엿' 먹었다가는 알레르기 반응 날 수 있다…"당장 반품하세요"

식약처 '가평잣엿'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은 ‘가평잣엿’. 사진 제공=식약처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은 ‘가평잣엿’.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엿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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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마음'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 50g이다.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15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7일,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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