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엿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마음'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 50g이다.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15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7일,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