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세 제자와 부적절 관계 이어온 高교사, 대법서 유죄 확정

상호간 동의 하에 이뤄졌더라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해

法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바탕으로

성립된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이 고등학교 학생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해 완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근무기간 2022년 3월 1일~7월 15일)인 A씨는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1세로 피해 학생보다 14살이 많았으며, 혼인해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연락을 취해 학교 외부에서도 만남을 이어온 것왔다.

1심은 해당 교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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