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당 “명품백 논란 비롯 또 다른 특검법 준비할 것”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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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최근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로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해 추가된 게 많다. 최근 명품백 관련된 내용, 양평고속도로(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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