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함영주 '사법리스크' 덜었다…1심 뒤집고 DLF항소심 승소

法 "금융당국 중징계는 과도해"

사내이사에 이승열·강성묵 추천

사외이사 8→9명·여성도 2명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법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금융 당국의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함 회장의 리더십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남아 있고 채용 비리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두고 중징계를 부과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함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7개를 위반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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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하나은행 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정지 6월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연임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정관상 70세가 되면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기존에도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큰 무리는 없다는 분위기다. 2025년 3월 함 회장은 69세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조직 안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 법인 대표, 윤심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의 사외이사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여성 사외이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신한나 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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