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9만원 넣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소 '이것' 눌렀다간 바가지 [금융주치의]

카드 한도초과 시 실 주유금액 결제 안돼

"한도초과 등 승인거절 여부 살펴야"





A씨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한 뒤 결제를 했고 실제로는 9만6000원어치가 주유됐다. 한데 집에 돌아와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15만 원이었다. 선결제가 취소되고 실제 주유금액이 결제될 줄 알았지만 카드한도가 초과되면서 실 주유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소비자가 실제 주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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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초과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주유소 직원과 통화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발송한다”면서 “문자메시지에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이 발생한 주유소명과 거래 일자, 초과 결제 여부 확인 안내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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