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받았다면…法 "상속세에 가산세 내야"

모친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각 대금 3억여원 입금받아

과세당국 사전 증여로 보고 가산세 부과

法 "명의신탁 증거 없다면 증여재산으로 봐야"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전 증여받은 자녀에게 상속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전에 명의신탁했더라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매각한 대금은 사전 증여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모친 B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아파트 매각 대금 일부와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증여한 점을 들어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모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모친은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약 3억 7500만 원에 팔았고,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자녀에게 3억 3640만 원을 입금했다.

이에 따라 안양세무서장은 A씨에게 상속세 8300만 원 및 가산세 2600만 원 상당을, 동작세무서장은 증여세 90만 원과 가산세 45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 및 수표 등은 모두 원고의 고유재산이라며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한편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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