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법정 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담금 개편을 검토하며 체납액을 걷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은 2023년 6132억 원, 2022년 6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개의 환경부 소관 부담금 중 수입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되는 10개 부담금 현황만 반영된 내역이다.
수납률도 2023년 52.9%, 2022년 52.1%로 징수해야하는 부담금의 절반만 수납하는 데 그쳤다. 고질적으로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들이 전체 수납률을 끌어내렸다. 수질배출부과금은 11%대, 환경개선부담금은 20%대의 수납률을 보였다.
환경부는 수납률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 부담금 항목들은 수년 간 부담금을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가 누적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해도 체납자가 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징수가 불가능하다.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부담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수질배출부과금은 2023년 징수결정액이 546억 원이지만 이 중 372억 원이 부산 A기업 한 곳의 체납액이다. A기업은 372억 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은 채 파산한 상태다. 이 기업은 2019년 파산 이후 100억 원 가량을 주식으로 사후 납부했고 남은 부담금 372억 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분할 납부는 조금씩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납률을 빠르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마찬가지다. 개발이 취소되는 등 사업이 엎어지면서 부담금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가 쌓여 수납률이 2022년 70.2%, 2023년 62.1%를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지부담금 등은 인허가 전 부담금을 선납하지만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후납 제도이다보니 징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 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체납액 압류나 결손 처분을 위해서는 체납자의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체납자가 다른 지역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신청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경유차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가 쌓여 매년 20%대의 낮은 징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징수율을 반영하도록 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우 의원은 “환경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