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네이버 포인트’ 누락한 카드사…상반기 내 환급해야"

금감원, 카드사들에 환급 지침





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소비자에 포인트를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상반기 중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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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인트 누락 논란은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가령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사용액의 5%)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 방식이 달라 협회를 통해 전산 개발, 환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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