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50곳의 주요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이탈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부터 50곳의 수련병원에 대해 복지부 직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한면서도 "현장 확인 전에 전공의 복귀가 이뤄졌으면 처분결정에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직원이 현장점검을 하기 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상참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그는 현장채증과 전공의들에 대한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등에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듣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라며 "사안에 따른 절차에 몇 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구체적인 타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