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최대 30만원'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 지원 받는다

만 39세 이하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소득기준도 상향…신혼부부 연 7500만원 까지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1세 A씨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했지만 지원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만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정부가 연령제한을 폐지하면서 A씨도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이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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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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