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임의들의 재계약률 저조 사실…어떤 병원은 1명도 재계약 안해"

"전임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내리지 않은상태 …전공의만 해당"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전공의의 집단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수련병원의 전임의들마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전임의와 교수인력이 메워 왔는데 이들 인력마저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어 의료현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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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 브리핑에서 전임의의 계약 포기와 관련해 "현재 전공의를 마치고 신규 전임의로 들어오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각 병원이 이들 인력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임의가 계약 연장을 포기할 경우 집단유지명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의 의료공백과 관련,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임의들의 재계약률이 제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병원은 100% 가깝게 재계약을 하고 있고 1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전임의들이 예정된 재계약을 이행하고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진료유지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인턴의 계약 포기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며 "계약에 따라 예정된 곳에 가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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