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2금융

중금리 대출 문 닫는 저축은행…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 늪'으로[파이낸스포커스]

금리상한 17.5%로 법정 최고 근접

리스크 관리에 서민들 대출 막아

전문가들 "대출금리 시장에 맡겨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저축은행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에 위치한 저축은행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조달비용 부담과 연체율 관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대출이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처지다.



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17.5%로 법정 최고금리 20%와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하다.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금리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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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상한이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했지만 저축은행들은 좀처럼 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규모는 2022년 10조 7842억 원에서 지난해 6조 1598억 원으로 42.9%(4조 6244억 원)나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신용 점수 500점 이하인 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대출을 내준 곳은 세람·웰컴·참저축은행 단 3곳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에는 조달금리 상승분뿐만 아니라 연체율이나 차주의 신용 평점 등 리스크 요인들이 반영된다”며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 보니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돈줄이 막힌 저신용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 업체들조차 이자 상한선에 막혀 사실상 리테일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고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을 위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지만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독이 됐다”며 “대출금리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율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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