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연 25%)을 뛰어넘는 1381%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A 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명에게 7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1381% 이자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과세 당국은 A 씨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 6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