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고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입·재수뿐 아니라 사수·오수·취업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 금지)·3호(학교봉사)·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뉘는데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등에 각각 기재됐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