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미래 “판·검사 퇴임후 2년 지나야 출마”…정치개혁 1호 공약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미래가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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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정책위원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직자윤리법에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공직자윤리법 제17조, 18조)해 퇴임 후 3년 동안 유관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90일 이전 퇴임 조건 이외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에 판단에 맡기도 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 영역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한다”며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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