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dB(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dB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0dB, 야간 50dB, 심야 45dB로 강화된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은 주간 60dB이며 야간 및 심야에 55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60dB 및 야간·심야 60dB이다.
이같은 변화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일컫는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 기준 강화와 더불어 의결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 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삭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