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석방

SM 경영권 분쟁 과정서 주가 부양 혐의

지난해 11월 구속…약 4개월만 석방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구속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이보다 2개월 일찍 석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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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월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주식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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