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통 조직원들이 1·2심에서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자통 총책 황모(61세)씨 등 4명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한화 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조직원들은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구속기소된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