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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조정회부 결정에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공식)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진행된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진행된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걸그룹 아이브 측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은 서울경제스타에 "1월 17일 입장을 낸 것처럼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인 건이라 별도의 코멘트가 따로 없으며, 추후 진행 결과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항소)제9-3민사부는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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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그러나 스타쉽이 탈덕수용소와의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이번 조정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스타쉽은 지난 1월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스타쉽과 장원영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스타쉽과 장원영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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