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개인 회계사를 제외한 회계법인과 노무사와 세무사만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8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확인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로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회계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험료 신고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이어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그리고 위 업무들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위 보험사무대행업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회계법인이 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선 관계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인가 혹은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고, 또 개인 공인회계사에 비해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효율적으로 보험 사무 관리에 적합하다고 봤다.
이어 "상당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에 해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며 "회계법인은 개인 공인회계사에 비해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적어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관리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