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정위장 "플랫폼 규제법 지속 추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강

"독과점 폐해 효과적 규율"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우려로 재검토에 들어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특별 강연의 연사로 나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 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만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4월 총선 직후 여야 대치 구도를 살펴가며 플랫폼법 재추진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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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재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자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후퇴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만에 경쟁 당국 수장이 직접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장에는 쿠팡·구글·애플 등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이 우려되는 기업 관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암참 측의 참석 요청에 이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법 등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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