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유명 게임 사설 서버로 운영해 수익 창출…법원, 벌금형

'GTA5' 모방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판매

제작사에서 사설서버에 대한 형사고소 없었어도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볼 수 없어

대법, 상고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확정





유명 글로벌 게임 'GTA5'를 모방 및 멀티플레이로 개조해 사설 서버에서 문화상품권 등의 후원금을 받은 이들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작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승인 없이 상업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청구를 지난달 15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판단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2021년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GTA5를 모방한 게임을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후원금을 받아 운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에 2심은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임 제작사에서는 두 개의 승인된 온라인 멀티플레이 서비스 이외의 다른 어떤 온라인 서비스도 승인받지 않은 것이고, 다른 서비스 사용은 이 사건 게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면서 "단순히 게임 제작사에서 피고인을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승인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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