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8일 서울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재개발시 노후도 비율을 60%로 소폭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115건을 통과시켰다.
저출생 관련 조례로는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기존 교통비 지원 요건을 없앤 것이다.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의결됐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했다.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빌라의 혼재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라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개발 노후도 여건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의결됐다.
이 밖에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SH공사 출자(51억원) 동의안, 마약 청정도시 서울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도 확정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대안을 선제조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