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1심에 이어 츄 승소 판결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난 뒤 수익 분배해

法 "원고에게 불리한 수익분배조항"

그룹 이달의 소녀(LOONA) 출신 가수 츄가 지난해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1집 ‘하울(HOWL)’ 쇼케이스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김규빈 기자그룹 이달의 소녀(LOONA) 출신 가수 츄가 지난해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1집 ‘하울(HOWL)’ 쇼케이스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김규빈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인 츄(본명 김지우·25)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두고 벌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김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전속 계약의 수익 분배 조항이 원고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익 분배 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이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대7의 비율로 배분한 뒤 다시 비용을 5대5의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인데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츄가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소속사 측은 2022년 11월 츄가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츄는 수익 배분율이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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