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고깃집 '22만원 먹튀 사건'에 분노했는데…알고보니 '허탈'

손님 측 착오로 인한 해프닝으로 내사 종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인천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는 손님 측 착오로 인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떠났다.



가게 주인은 이들이 일부러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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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는 손님 7명이 1시간 넘게 식사를 한 뒤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내지 않은 음식값은 22만1300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게 주인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경찰은 지난 6일 손님들의 신원을 40∼50대 재외동포 남성으로 파악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무리 중 일부가 먼저 나가면서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착오로 파악돼 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을 종결했다"며 "최근 경기 침체로 무전취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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