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1만 6000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약 9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인구수,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 기준,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에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조현선 안산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