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잡는다”… 해수부·해경, 특별점검 실시

활참돔, 활가리비 등 취급업체 2500개소 대상

주요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부와 합동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사진제공=해양경찰청사진제공=해양경찰청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11일 해양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 업체 약 2500개소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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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경은 위장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원산지 둔갑 등을 시도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주요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악의적 대규모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이번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히 처리해,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 고”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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