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법원 "다올證, 주총 검사인 선임하라"…2대주주 신청 인용

15일 주총 검사인에 천정환 변호사 선임

2대주주, 최대주주 배당 제외 등도 제안

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서울경제DB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서울경제DB




법원이 다올투자증권(030210)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측의 검사인 선임 요구를 받아들였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다올투자증권 정기 주총에서 천정환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주총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결정하면서 검사인의 보수는 55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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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다올투자증권 경영진에 대한 김 대표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총 검사인은 총회 소집 절차아 결의 방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 급락을 틈타 2대 주주가 된 인물이다. 김 대표 측과 이 회장 측의 현 지분율은 각각 14.34%, 25.20%로 시장에서는 양측이 경영권 분쟁 문턱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 대표가 법원 소송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관련 투자 의사결정 단계의 대출·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부동산 PF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전체 이사회 의사록 △접대·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일부 회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도 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이달 초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최대주주 참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실적 개선(순자본비율 450%, 영업순수익 점유율 1%,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때까지 최대주주와 2대 주주 배당 제외 △이병철 회장 퇴직금 지급률 축소(4배→3배) △이사 임기 단축(3년→1년)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보수한도 축소 등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줄 것을 회사 측에 요청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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