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 편법 행위와 동물학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기견 보호소나 펫 호텔로 둔갑해 동물을 판매하는 ‘신종펫숍’ 영업장이 늘면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영업장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보호소로 위장해 이익을 취해오던 펫숍이 최근에는 호텔로 가장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펫 호텔’ 상호를 걸고 동물을 판매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펫숍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고액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뒤 재분양하는 ‘신종펫숍’에 대해 기획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장 시설, 인력, 준수 사항 등을 확인하는 기본 점검을 하고 정부 및 민간협력체계와 함께 합동점검까지 나설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영업장 폐쇄, 고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입법 예고 중인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확대, 영업 종사자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도 안내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