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인정보위, '해킹 대비 소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업체 3곳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3907만원의 과징금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 3곳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다 보니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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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은 과징금 1억 7438만 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 정보로 사내 시스템인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루안코리아는 과징금 1억 5219만 원,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고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며,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하지 않아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못했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1250만 원, 720만 원 부과받았다.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개선하지 않아 웹셸 공격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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