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이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등 임찰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KDN에는 입찰담합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KPS에는 평가기준을 개선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전KPS·한전KDN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한전KPS는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 하면서 기술인력 확보 관련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고 업체가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을 일시 고용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 표본점검 결과, 등록 업체가 실제로 기술인력을 투입한 공사는 14%(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업체가 등록 신청 당시 보유했던 기술인력 중 24%는 1년 내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 등록을 위해 인력을 일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전KPS사장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지침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한전KDN은 발주자인 한전의 승인없이 상한을 초과해 불법 하도급했다. 2021~2022년 572억원 규모의 4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한 뒤, 7개 업체에 이를 하도급했다. 이 중 3건은 상한(50%)을 초과해 하도급을 맺었다.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한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사업에 단독응찰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A업체를 참여시켰다. A업체 부장 B씨는 이를 들어주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수락했다. 해당 업체는 한전KDN(9억 6000만원)보다 높은 금액(9억 9000만원)으로 투찰했고 2022년 11월 한전 KDN이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이밖에도 사업자 간 투찰여부를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전KDN 사장에게 입찰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전 사장에게 앞으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한전KPS는 노동조합 활동에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UAE 파견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금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KDN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임의로 미적용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