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 충원 제도 폐지에 대해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전협은 14일 “결원 충원 제도 시행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해 정원제를 규정한 로스쿨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법전협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결원충원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한변협의 제도 폐지 주장이 오히려 입학 정원 축소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원 충원 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정원 10% 내에서 충원하는 제도다. 변전협은 이어 “제1회부터 제12회까지 변호사시험 총 응시자 3만 4032명 중 합격자는 1만 9486명에 불과하며, 제도가 변호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상관관계를 찾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앞서 이달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입법 주제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이 포함됐는데, 변호사 수를 증가시키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편입학을 허용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다만 법전협은 결원보충제도를 시행해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도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 있다”며 “로스쿨 중도포기, 반수 등 일부 재학생의 이탈로 결원 인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 만큼의 충원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입학 허용은 오히려 지방 로스쿨 재학생이 수도권 로스쿨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법전협은 “편입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 지역별 학교 입학정원을 안배해 법조인의 지역출신 비율 유지 및 다양한 특성화 분야을 육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제도 폐지 주장보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로스쿨생의 장학금 지급’ 등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