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동 붉은벽돌 건물 더 늘린다…지원 대상지 16배 확대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 사업 대상지 면적 확대

기존 2만 7970㎡…성수역 인근 등 42만㎡ 추가 지정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붉은벽돌 건축물. 사진제공=성동구청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붉은벽돌 건축물. 사진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칭을 얻게 한 붉은 벽돌 건축물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성동구청이 붉은 벽돌 건물 건축 및 대수선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 면적을 2만 7970㎡에서 45만 2060㎡로 16배 확대했기 때문이다.



17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최근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일대 29만 200㎡과 뚝섬역 인근 방송통신대 일대 6만 9990㎡를 ‘붉은 벽돌 건축물 조성 사업’ 신규 사업지로 지정했다. 2018~2021년 시범 사업을 진행한 서울숲 북측 일대 6만 3900㎡ 면적도 다시 지정한다. 이번에 총 42만 4090㎡ 면적이 신규 지정되면서 붉은 벽돌 건축물 조성 사업 대상지는 45만 2060㎡로 늘어나게 된다. 성동구청은 그동안 지난해 초 지정한 뚝섬역 남측 일대 2만 7970㎡에서만 사업을 진행해 왔다.

관련기사



사진 설명사진 설명


붉은 벽돌 건축물 조성 사업은 대상지 내에서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을 짓거나 수선하면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198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생긴 붉은 벽돌 건축물에 서울 주거 역사가 녹아 있다고 판단해 2017년에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동구가 사업 면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붉은 벽돌 건축물이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거점 지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2018~2021년에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실시한 시범 사업에서 총 30채의 붉은 건물 건축 및 대수선을 지원했다. 그 결과 붉은 벽돌 건물 군집지가 생기며 ‘아뜰리에길’ ‘서울숲 카페거리’라고도 불리던 이 지역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처럼 붉은 벽돌 건물이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수식어도 공고해졌다. 성동구의 한 관계자는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축주들의) 문의도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신청이 늘어날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단 건축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 건축위원회의 지원 및 지급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