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된 건수가 850건에 달했다”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거주요건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자가용 유류비·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시는 “이는 임산부 교통비 제도의 취지인 ‘대표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