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 '절판 마케팅' 기승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단기납 종신·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과당경쟁'

'보험 갈아타기' 시 금전적 손실 등 유의해야

금감원,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실시





A씨는 매일 43만 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을 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다인실에 입원해야 했다. 1인실이 아닌 탓에 결국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과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등 보험상품에 대해 과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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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을 위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왔다”며 “그럼에도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OO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1인실 병상 수 역시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할 경우 기대와 달리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도 우려되고 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 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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